이사회 결의대상 대주주 신용공여 현황(20.11.02)
2020/11/02
당사는 "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2제3항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6제2항"에 따라 이사회 결의대상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을 다음과 같이 첨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