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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국민주택채권 환급 보상 관련 안내

2023/12/22

중소기업(개인사업자 포함)이 사업 목적을 위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는 대출의 저당권 설정 등기시 주택도시기금법규*상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.
* 주택도시기금법§8, 동법 시행령§8 및 [별표] 3호 다목, 시행규칙§6 및 [별표1]8
매입 의무가 없는 고객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할인비용을 부담하신 경우 부담하신 할인비용을 환급해 드리고자 하오니,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▷ 환급대상 상품: 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

▷ 환급절차 

① 환급대상자 여부 문의 (T : 02-6471-0668)
② 신분증 사본 + 국민주택채권 환급·보상 지원 신청서 +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동의서 + 환급계좌 통장사본 +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(F : 02-6471-0663)

③ 환급금액(환급일 기준) 안내 수신

④ 원본 우편 발송(서울시 종로구 통일로 134, 디타웓 돈의문 22F 경영기획팀)

※ 정확한 환급금액은 채권매입은행을 통해 확인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안내드립니다.

▷ 환급대상자가 되신 경우 당사에서 유선안내를 통해 작성이 필요한 자료를 전달드릴 예정입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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