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사회 결의대상 대주주 신용공여 현황(17.02.28)
2017/02/28
당사는 "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3항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4제2항"에 따라 이사회 결의대상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을 다음과 같이 첨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