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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이사회 결의대상 대주주 신용공여 현황(17.10.31)

2017/10/31

당사는 "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3항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4제2항"에 따라 이사회 결의대상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을 다음과 같이 첨부합니다.   

첨부파일 17.10.31 이사회 결의대상 대주주 신용공여 현황.jpg